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농특산물의 생산, 식품제조ㆍ가공분야 명인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명인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농특산물의 생산, 식품제조ㆍ가공분야 명인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명인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농특산물”이란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제조ㆍ가공식품을 말한다.
2. “명인”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하는 사람으로 원주시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명인의 지정은 매년 1회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명인은 1품목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적임자가 없을 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명인은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 관내에 있는 자로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자
2.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는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인의 생산품을 보호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명칭 또는 이를 도안화한 명인 상표(「상표법」에 따른 서비스표를 포함한다. 이하 “명인 상표”라 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명인 상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제조ㆍ가공한 농특산물의 포장재, 홍보물, 전시ㆍ판매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명인 상표의 사용 기준, 사용 승인 절차, 관리 및 사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6. 4. 10.]
① 명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명인이 직접 생산, 제조ㆍ가공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등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된 경우
2. 지정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ㆍ가공을 중단하였을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전출) 신고를 하였을 경우
시장은 명인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1.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2. 축제, 전시회ㆍ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3. 명인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 일부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5. 명인이 생산, 제조ㆍ가공한 농특산물의 포장재 제작 지원
6. 그 밖에 명인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명인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사
2. 명인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소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4. 10.>
1.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2명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명인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인의 활동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고 명인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