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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2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안전예방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체의 구성

① 원주시 시민안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 안전예방 관련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장
2. 안전예방 유관 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3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2.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3. 시민이 주도하는 기초생활 질서 확립 활동에 필요한 사항
4. 삭 제 <2025. 12. 31.>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된 경우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5.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6.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시장은 협의체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