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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223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이하 “생태계 보전”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생물자원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 시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연환경조사원

① 시장은 자연환경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람

제8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야생생물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
2.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3. 보호구역 내 주요 보호대상 생물종 및 번식시기
4. 보호구역 출입제한 여부 및 제한 기간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제10조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시장은 자발적인 생태계 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
4.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
5. 생태계 보전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교육·홍보 등

시장은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시 관내 기업체와 시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