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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자치법규 224223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2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원주시의회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3.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가 설립한 공기업

제3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물품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4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수립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홍보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 유관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홍보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