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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23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4-03공포 2024-04-03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가족ㆍ친척ㆍ친구ㆍ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활동 참여 프로그램 조성 및 심리상담 지원 사업
2. 가사관리 지원 등 생활 지원체계 구축 사업
3. 여가 및 문화 관련 동아리 지원 사업
4. 관심분야 학습ㆍ연구 등 자기계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시장은 중장년 사회적 관계망 강화 및 지원에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