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운영, 안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운영, 안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 등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성시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중교통 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과 관련한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5. 버스 고급화 및 시설개선사업,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서비스 개선사업 등 버스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중교통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2.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자
3.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 직능대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
5.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기관,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결주문(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이유)
3. 주요내용(의안의 내용이 적은 경우 해당 의안의 내용)
4.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안건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같은 내용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그 보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3. 버스 노선의 조정 및 신설ㆍ변경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및 다른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의 신설과 조정에 관한 사항 중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2.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결과는 소위원장이 다음번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③ 간사는 대중교통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대중교통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시장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 관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공공지원형 또는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협약하여 현재 시 관내에서 운행 중인 버스노선에 대해서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신규 노선 및 반납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지원형 협약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 하되, 노선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형 협약노선의 운송비용을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의 협약방법, 노선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해서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노선 사업을 폐업ㆍ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존 운행노선 및 신규노선의 운행수지분석ㆍ운행차종ㆍ운행거리ㆍ사용연료 등을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선입찰을 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노선의 노선입찰을 통한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에 대해서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해당 노선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이하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제외 및 중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관리제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표준운송원가를 준용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해서는 안 되며,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ㆍ조사ㆍ검사 및 외부 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5.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과 차량 정비 등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운송사업자는 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재정지원금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감사, 회계감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사ㆍ감사를 거부하거나 조사 혹은 감사 결과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매년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성과이윤 차등 지급
2.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성과이윤 차등 지급 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한정 면허 갱신 거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제를 중지할 수 있다.
1. 시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송사업자가 제23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
3. 시 및 운송사업자 등 공공관리제 시행 주체 중 어느 한 주체가 공공관리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전에 시행 주체 상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중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공공관리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공관리제를 중지한다.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공공관리제의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공공관리제에서 일정기간 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선에 대한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마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공공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에 공공관리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노선의 단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운행하는 노선 및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행손실금
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6. 제17조에 따른 공공관리제 운송사업자의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운송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29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법령과 예산목적의 위반 여부
4.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및 자부담 능력
②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