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의 고유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역사ㆍ문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문화사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의 고유한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역사ㆍ문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문화사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안성시 문화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203에 둔다.
사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료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3. 자료에 관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제작과 배포
4.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전시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사료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2. 그 밖에 시설물 정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료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사료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사료관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료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한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제8조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료관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먹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 내에서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4.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사료관의 관리자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사료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이를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