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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226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2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음악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음악인과 시민의 창작, 공연, 교육활동 등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이하 “뮤직플랫폼”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뮤직플랫폼은 안성시 종합운동장로 203에 둔다.

제3조

시설

뮤직플랫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기본시설: 소공연장, 개인녹음실, 개인연습실, 밴드연습실, 합주실, 멀티미디어실, 악기도서관, 레코딩스튜디오
2. 부대시설: 녹음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악기, 냉난방시설, 그 밖에 기본시설에 속하지 않는 시설과 장비

제4조

기능

뮤직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뮤직플랫폼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2.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3.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
4. 뮤직플랫폼 추진 사업 홍보 및 마케팅
5. 뮤직플랫폼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
6. 그 밖에 뮤직플랫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뮤직플랫폼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뮤직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뮤직플랫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뮤직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뮤직플랫폼의 관리ㆍ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고,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뮤직플랫폼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이용자에게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① 뮤직플랫폼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악기 대여료는 규칙으로 정하고 대여할 수 있는 악기의 수량은 1인 2악기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및 악기 대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뮤직플랫폼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의 전액
3. 사용료를 낸 자가 뮤직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7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나. 사용 6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80
다. 사용 5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60
라. 사용 4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40
마.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체료

시장은 악기를 대여한 대여자가 만료일까지 악기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악기 대여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체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