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과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부부 갈등, 스트레스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우울증을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동두천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우울증과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 부부 갈등, 스트레스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우울증을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동두천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6. 5. 6.>
2.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6. 5. 6.>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난임부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 등으로 산전ㆍ산후 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와 난임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 사회적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난임부부를 위해 우울증 예방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동두천시민 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울증 관련 가족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우울증 검사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울증 관련 정보 제공 및 예방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임산부ㆍ난임부부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임산부ㆍ난임부부 우울증 예방 지원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