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미디어 문화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미디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동두천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 미디어 문화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미디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동두천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동두천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 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① 명칭은 동두천 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동두천시 생연동 557-3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에 둔다.
① 미디어센터는 사무공간, 교육공간, 방송공간, 제작공간, 상영공간, 주민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 연령, 전 계층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2. 미디어 체험ㆍ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문화 활성화
4. 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
5. 그 밖에 지역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감면)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감면) 신청서를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많은 시민이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미디어센터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사용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취식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
3. 고성, 소란행위 등 타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4. 기물파손 및 훼손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또는 교육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취업, 이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③ 강좌 개시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1.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 3분의 2 반환
2.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 2분의 1 반환
3.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 취소한 경우 : 전액 미반환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등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1. 미디어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문으로 사용요청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50퍼센트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족 세대원 및 조손가족의 세대원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바.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3. 미디어센터 시설 또는 관련 장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지방공기업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등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인력,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기관과 연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미디어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