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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2220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7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2. 식품접객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자와 계약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3조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3)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이 규칙 별표 1과 같다.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4)ㆍ(7)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이 규칙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개인 및 단체 등이 사적인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지역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나. 지역행사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영업이 아닌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역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자와 계약 없이 참가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 조례 또는 이 규칙 등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화성시장이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허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