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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218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2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함양군장학회는 「민법」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사업

①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3. 아동ㆍ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의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재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함양군의 출연금
2.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
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정수(定數)ㆍ임기 및 그 임면(任免) 등 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 직원의 복무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파견 등

군수는 재단 설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재단에 함양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도ㆍ감독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중지 등

①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