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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21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2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여 건조 또는 발효의 방법으로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로서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량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ㆍ공동주택 또는 식품접객업 등에 대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량기기 활용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감량화를 위해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군내 소재한 단독ㆍ공동주택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한한다.
③ 보조금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금액의 100분의 50범위(최대 50만원)에서 지원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이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사후관리 등

① 제6조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ㆍ설치한 자는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화에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감량기기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보조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와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