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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21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2. “맨발 걷기”란 제1호에 따라 조성되거나 관리되는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