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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21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7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ㆍㆍ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밀양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밀양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