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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21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청년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고립청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밀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청년 실태조사
3.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고립청년 발굴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보건ㆍ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심의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밀양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에 관해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
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문화 활동 지원
4. 고립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6. 고립청년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7. 고립청년의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 및 공간 운영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고립청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고립청년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밀양시가 추진하는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수행
2. 고립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통계 및 연구
3. 고립청년을 위한 전용 공간 및 시설 운영
4. 고립청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고립청년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6. 고립청년 발굴,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7. 고립청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사업 및 지원사업 홍보
8.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은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밀양시 청년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밀양시 청년센터를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로 본다.

제12조

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고립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