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자치법규 2242209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작품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밀양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밀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미술관 건립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의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미술관 개관일까지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로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작품수집계획 등

① 시장은 미술작품 등을 수집할 경우 사전에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공예, 사진, 디자인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 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수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작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작품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작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11조

작품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시장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기구를 둔다.
1. 밀양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2. 밀양시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2조

심의기구의 구성

① 각 심의기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기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심의기구 위원은 미술 관련 대학ㆍ법인, 단체, 학회 또는 국공립 미술관의 추천 받은 미술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3조

심의기구 위원 임기 등

① 각 심의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는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각 심의기구 위원이 제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기구의 기능

① 추천위원회는 미술관의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추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소장가치, 수집 우선순위, 미술작품 가액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5조

심의기구의 운영

각 심의기구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자문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