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지역에서 생산ㆍ재배되는 바나나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섬 바나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3. 생산자 대표 및 임원
4. 그 밖에 섬 바나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섬 바나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3. 군의 각종 시설ㆍ장비 등의 무상 대부
4. 섬 바나나 육성에 필요한 묘목, 자재 및 시설 등에 대한 재정 지원
5. 자립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6.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협동조합 관련 민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및 관계자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모범모델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