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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207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2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지역에서 생산ㆍ재배되는 바나나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섬 바나나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3. 생산자 대표 및 임원
4. 그 밖에 섬 바나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섬 바나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3. 군의 각종 시설ㆍ장비 등의 무상 대부
4. 섬 바나나 육성에 필요한 묘목, 자재 및 시설 등에 대한 재정 지원
5. 자립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6.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협동조합 관련 민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구매 촉진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민간기업 등 참여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홍보

①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및 관계자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모범모델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