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5.>
1. “인권침해”란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2.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받았다는 사유로 신안군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 진정 및 제보(이하 “진정 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피진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직원으로서 진정인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이 특정한 사람을 말한다.
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나.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다. 군이 지도ㆍ감독하는 시설
라. 군의 지원금ㆍ보조금을 받는 사업장
마. 군에 소재하는 사업장
바. 군의 사무위탁기관(군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① 「신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 및 인권교육 전담요원 등을 두며, 센터장은 이들을 지휘ㆍ감독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7.15.>
②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임기 및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군수는 보호관이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권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진정 등은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 진정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ㆍ조사ㆍ진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진정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진정인의 구술 내용을 신청서에 작성한 후 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진정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진정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해야 한다.
⑤ 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⑥ 보호관은 진정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일지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보호관은 상담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이 단체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③ 여러 명의 진정인이 같은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 진정인들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진정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보호관은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ㆍ대표자 선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보호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접수증명원을 즉시 교부해야 한다. 다만,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관 조사기록을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① 보호관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 보완요구서에 따라 진정인에게 보완요구를 해야 한다.
② 보호관은 진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호관은 진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① 보호관은 접수한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조례 제23조제2항제4호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신청의 요지를 알 수 없거나 제7조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5.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보호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7. 그 밖에 신청내용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② 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보호관은 조사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기각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조사는 센터장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② 보호관은 접수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③ 보호관은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진정인에게 피진정인과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제출 등 요구서에 따르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⑤ 보호관이 조사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협조해야 하며,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⑥ 보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ㆍ진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건마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에 표지를 붙여 별책으로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록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⑧ 진정인 등이 제출한 서류 중 반환을 요구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종결된 사건에 한정하여 이를 복사한 후 반환해야 한다.
① 보호관은 진정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진정인 및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보호관에게 인권 상담ㆍ조사에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문의하거나 부당하게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보호관은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센터장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정에 대한 조사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진정인에게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을 지체 없이 진정인 등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②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피진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센터장에게 제출하고, 적극 조치해야 한다.
④ 센터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⑤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가 3회 이상 반송(전자우편을 수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될 경우 이를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진정인, 피진정인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ㆍ사업체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 접수대장에 작성하고, 원사건 담당자가 아닌 보호관이 이의신청을 담당하게 한다.
③ 센터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신안군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례 제29조에 따라 진정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상담ㆍ조사 ㆍ진정 신청 취하서에 따라 자신의 진정 등을 취하할 수 있다.
보호관의 조사 및 위원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결정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