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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9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3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가평군의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교육지원 등

① 군수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화재대피용품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등

① 군수는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ㆍ캠페인을 위해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