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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2193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실내공기질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에 규정한대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 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측정항목, 측정 방법, 측정 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대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오염물질, 측정 대상 차량, 측정 횟수, 측정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제9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 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 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