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19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만성질환 및 정신과 질환 예방ㆍ진단ㆍ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용인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년마다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용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용인시 청년의 정확한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 관리 사업
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년 건강증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개발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 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진단·검사의 지원

시장은 만성질환 진단ㆍ검사 및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등이 필요한 용인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가 시행하는 진단ㆍ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의료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ㆍ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 건강의 날

청년 건강증진 및 청년 건강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은 청년 건강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