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평일 심야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