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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181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0-02공포번호 1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ㆍ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며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

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의식을 함양하고 인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제6조

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제8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