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
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
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관련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련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