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기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및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대체한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4조의 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2. 징계절차 및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 여부
3. 제2호에 대한 지원범위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6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적극행정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법률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지원신청이 수용된 경우 법률지원 부서에도 동시에 통보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소송 등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