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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규칙자치법규 2242179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기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법률지원 신청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 및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

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대체한다.

제6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4조의 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적극행정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2. 징계절차 및 소송 등에 대한 법률지원 여부
3. 제2호에 대한 지원범위

제9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6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결과 통보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적극행정 공무원 또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법률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지원신청이 수용된 경우 법률지원 부서에도 동시에 통보한다.

제11조

변호인 등 선임 비용의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소송 등 수행 절차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소송 등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13조

변호인 등 선임 비용의 반환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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