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경우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피해자가 제3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단,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실태조사에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1명
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
다. 손해사정사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