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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24217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6-02-12공포 2026-02-12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2.>
1. “각종 공사”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산하기관장(직속 기관 및 사업소, 공단, 출연ㆍ출자기관을 포함)이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도ㆍ감독”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공사의 원활한 수행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감독공무원을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단”을 말한다.
5. “주민 자문단”이란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3조

부실공사 방지 대책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주민설명회

① 구청장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설계 완료 전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대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 의견을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2.>

제5조

공사감독 등

①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총괄하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6. 2. 12.>
② 공사감독 공무원은 공사 단계별 정기 점검 및 공사현장 수시 점검으로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2. 12.>

제6조

주민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민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 자문단으로 위촉된 주민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주민 자문단 활동에 따른 수당ㆍ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주민 자문단으로 위촉된 주민에게 각 공정마다 공사 경과를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 자문단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해당 주민 자문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2.>

제7조

사후 조치

구청장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

제8조

시공 확인

① 시공자는 아래 호에 해당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시공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2. 12.>
1.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공종
2. 작업조건이 불량하여 난공사인 공종
3.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
4. 시공 후 품질관리 불량부위의 시정이 어려운 공종
5.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 공종
6. 품질 불량 시 접속시설 또는 후속 공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종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감리자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참석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2026. 2. 12.>
③ 공사감독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시행 사실을 부서장 및 주민자문단에게 알려야 하며, 주민자문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 현장을 참관하게 하거나 공사 사진 또는 동영상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2.>

제9조

준공검사 참관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 시에는 가급적 주민 자문단이 참관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제목개정 2025. 2. 6.]

제10조

부실 측정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을 위하여 부실 측정반을 구성,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의 부실 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실 내용을 측정한다.
② 부실 측정반은 조사 대상 부실공사를 현지 확인ㆍ점검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26. 2. 12.>
③ 부실 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위하여 부실 측정반이 측정한 건설업자의 부실 벌점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