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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242171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하는 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증진,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도서관”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서관(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시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회원증 발급 비용 또는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ㆍ출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준용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구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도서관 직원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도서관의 발전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악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도서관의 기능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도서관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에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조직 및 인력

① 대표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도서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라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한다.

제9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공간ㆍ설비 및 시설개선비
2. 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구입
3.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4. 작은도서관 독서문화사업 및 동아리 활동 지원

제11조

회원자격 등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 시 회원증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회원증을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 도서관자료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 자료 및 비품 등의 시설물 훼손 행위
2.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3. 열람실 내에서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고성방가 또는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밖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14조

자료의 복사 등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자료의 변상

① 도서관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시 별도의 자료정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함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구에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3. 자료구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자료의 제적ㆍ폐기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장,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
3. 도서관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표도서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1조

회의 수당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도서관 운영·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운영 지원

구청장은 도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에게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예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운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2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독서교육 기회제공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지역의 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그 밖에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29조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ㆍ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0조

독서의 달 운영

구청장은 구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ㆍ운영한다.

제31조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독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ㆍ변경
2. 독서환경 조성,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진흥사업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독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진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독서문화진흥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⑤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진흥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

표창 등

① 구청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