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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170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영유아의 성장양육지원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건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이란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대상영유아”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세, 3세, 4세인 영유아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대상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영유아의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6. 10. 1.>

제4조

지원내용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은 관악사랑상품권(정책발행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영유아의 나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해당 나이의 시작일로부터 다음 나이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 10. 1.>

제6조

지원절차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대장(이하 “지급 대장”이라 한다)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관리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 대장을, 구청장은 지급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