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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242169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영상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2. “영상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통합관제센터”란 분산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반 자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관련 시스템의 물리적 통합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ㆍ운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② 설치 목적 담당 부서 과장은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사전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근무 체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 대응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설치(교체)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 보안 등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관제의 범위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관악경찰서, 서울관악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관제 업무의 범위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는 연계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 기능을 통합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제8조

관제요원의 근무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한다.
② 관제요원은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제 업무를 하여야 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긴급 상황 전파 등을 위한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제요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교대 시간 및 교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건ㆍ사고, 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서울관악경찰서, 서울관악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우선 통보하고, 관련 부서 및 재난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파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입자 통제 등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 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상시 보안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일반인이 민원,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 및 설치 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설치 장소가 사전에 결정되어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2. 소규모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3. 법규 위반(불법주정차, 무단투기 등) 단속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4. 재난ㆍ재해 등 긴급히 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5. 동주민센터에서 치안 기관, 주민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소를 선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공기관의 관련분야(범죄예방, 정보통신, 보안 등)에 풍부한 경험 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업무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지역 내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 과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담당 부서 과장, 서울관악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세부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의무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및 관제요원에 대해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영상정보의 보관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계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를 서울특별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관악경찰서 및 서울관악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된 영상정보를 서울특별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하여 서울관악경찰서장 및 서울관악소방서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