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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6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6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지침(이하 “괴롭힘 근절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괴롭힘 근절 지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지침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개선 권고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예방교육의 실시,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ㆍ지방공기업법ㆍ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구가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은 제5조에 따른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