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지침(이하 “괴롭힘 근절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괴롭힘 근절 지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지침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예방교육의 실시,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ㆍ지방공기업법ㆍ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구가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은 제5조에 따른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