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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67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최초로 열리는 회기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장이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

조치 의무

구청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의 심사 결과 시정 요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