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관악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ㆍ법률 등의 상담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사무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