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구의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2.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해당 임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는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