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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2162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46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 구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 등 심리ㆍ사회적 당사자로 인권활동을 한 사람
2.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
3. 정신의학, 정신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보건ㆍ복지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의 경력을 가진 사람
4.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에서 임ㆍ직원 또는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무관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립생활지원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에 따른다.

제5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심의ㆍ자문내용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