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단체별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운용기금 지원 신청서에 운용기금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용기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농업단체별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운용기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립기금의 이자에서 시기별 수익금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운용기금 교부결정서를 각 농업단체별 회장에게 교부한다.
농업단체별 회장은 출납폐쇄 후 2개월 내에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단체별 운용기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