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ㆍ단체,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서천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서천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및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높이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11.28.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줄 수 있다.[신설 2025.11.28.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군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상자 공모 후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서천군수가 추천한다. 다만 제7조 또는 제8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3호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3. 제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로패 및 기념패를 수여하는 경우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홍보팀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7호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