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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5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서천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방안
3.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증진계획에 따라 예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 환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지역 내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6.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7.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등록 지원사업
8.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
9.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참여지원

① 군수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군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

위탁 및 대행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