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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42155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14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여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부여군보건소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나. 부여군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다. 부여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라. 부여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마. 학부모 대표
바.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여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의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1조

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

출석ㆍ발언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