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횡성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군 소속 근로자
2. 군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에 따라 임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 이 조례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군수는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그대로 따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을 단위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