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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5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주거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군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개보수의 지원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에 등록된 중개업소에서 주거목적으로 횡성군 내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공인중개사법」 제26조에 따라 매매 또는 임차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중개보수(「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1명당 2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 1회, 총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은 할 수 없다.

제3조

지원 대상

제2조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주택 거래계약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다른 차상위계층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신혼부부
사.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아. 주택이 아닌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비닐하우스, 지하층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 신청일 당시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주택자였을 것
4. 중개보수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일 것.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인 신청인이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주민등록을 다른 곳에 둔 경우라도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5. 주택의 거래금액(「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른 거래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미만일 것

제4조

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에 대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
2. 매매 또는 임차 거래계약서 사본
3. 중개보수 지출 증명서류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5.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일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나. 차상위계층확인서
다. 국가유공자확인서
라. 장애인증명서
마. 한부모가족증명서
바. 혼인관계증명서
사. 주민등록표 초본(비주택 거주인 경우 주소이력 확인)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

대장의 작성ㆍ관리

군수는 중개보수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중개보수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