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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4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횡성군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사업 등

①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및 검진 비용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다.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난임 검진 비용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지원의 중단 및 제한

① 군수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②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