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횡성군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횡성군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①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및 검진 비용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다.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난임 검진 비용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②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