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종합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삭제 <2025. 4. 14.>
삭제 <2025. 4. 14.>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
3.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경비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이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위탁 시설물에 한함)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시설의 운영 및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군 직영 시설의 운영 및 이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25. 4. 14.>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ㆍ운영 허가 또는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운영에 위험이 예상될 경우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4.14.>
1. 소관 부서 지정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이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4.1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농정과장, 도시교통과장, 토지재산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
2. 위촉직
가.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나. 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다. 횡성군 농촌지역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횡성군민
라.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4.14.>
⑤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4.14.>
⑥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신설 2025.4.1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발사업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