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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4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군 실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제4조

지급기준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로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5조

신청안내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9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아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급 제외

군수는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

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