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내 열악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집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편익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내 열악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단독주택의 집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편익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2. "단독주거지역"이란 단독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집수리"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독주거지역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수리 지원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단독주거지역의 집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
2. 주차장 조성(담장철거), 화단ㆍ쉼터 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융자 및 이자보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집수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단독주거지역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건축ㆍ시공ㆍ전기설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수리 사업대상 및 지원범위
2. 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3. 단열ㆍ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4.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노후된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단독주거지역 및 단독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