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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4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하남시 내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청년” 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고립ㆍ은둔 상태의 재발 여부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추진방향
2. 고립ㆍ은둔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
4. 고립ㆍ은둔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5. 고립ㆍ은둔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고립ㆍ은둔청년 발굴

① 누구든지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ㆍ은둔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ㆍ은둔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고립ㆍ은둔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7.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고립ㆍ은둔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