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하남시 내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내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청년” 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청년을 말한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고립ㆍ은둔 상태의 재발 여부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추진방향
2. 고립ㆍ은둔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
4. 고립ㆍ은둔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5. 고립ㆍ은둔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누구든지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ㆍ은둔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ㆍ은둔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고립ㆍ은둔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7.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고립ㆍ은둔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