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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214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남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3.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남시 노동안전지킴이(이하 “노동안전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