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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214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3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호지역이나 생태계 우수지역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등)의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에 대한 공익활동을 지원하여 자발적 참여 및 생태계 보전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2. “계약 대상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지역
나.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지역
3. “계약대상자”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계약 대상지역 내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여 자유로이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갖는 사람
나. 계약 대상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
다. 계약 대상지역 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
4. “추진협의회”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5. “이행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체결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사항 및 조건을 이행했는지를 시가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의 자연환경 보전ㆍ증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보상기준 등

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대상자는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업계획 수립ㆍ공고 등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에 대하여 매년 계약의 주요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흥시보 및 시흥시 홈페이지,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계약기간 등

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년도 사업 시 우선순위로 갱신ㆍ유지해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지하려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중 계약 미이행 및 불성실, 일부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지

제7조

이행점검 등

① 시장은 체결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추진상황과 사업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행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은 사업시행 전 대상지역을 조사하는 사전조사, 계약기간 중에 실시하는 중간점검 및 계약 종료 후에 실시하는 사후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이행점검 후 대상자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이행점검의 결과에 대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업지역 주민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및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내실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1. 대상지역, 대상자, 계약면적, 단가선정 및 활동유형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체결, 계약의 연장 여부 및 계약의 해지
3. 계약내용 이행계획 수립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계약금액, 계약 불이행 및 부실이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에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이행점검을 포함한 성과평가
7.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8.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교육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홍보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지원
4. 제7조에 따른 이행점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흥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