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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결혼친화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213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4-09공포 2024-04-09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혼친화적인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공원 또는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예식 전 허례허식 문화를 절제하거나 예식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부됨의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결혼친화적 예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예식의 장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소의 개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예식장 개방

①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공공예식장으로 제공 가능한 장소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③ 공공예식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장에게 예식 장소 이용 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공원 또는 공공시설의 관련조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예식장 이용대상

공공예식장 이용 우선순위는 시흥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부모 및 당사자)을 우선으로 하고, 예약일정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예식장 활성화

시장은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및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협력업체를 공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공공예식장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